자재비와 인건비 인상으로 요즘 재건축 공사비 분담금이야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 3구역 재개발사업지는 27만m2로 강북 재개발사업지중에 한남 3구역에 이어 두 번째로 규모 큰 재개발사업지입니다. 북아현 3구역은 최고 32층에 47개 동 4700세대가 넘는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설 계획입니다.
15년 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지만 더딘 사업절차로 아직도 사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정비사업비가 급증하면서 가뜩이 더딘 사업이 암초를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8,207억 원이었으나 2조 3,600억 원대로 증가되었다가 3조 3,600억 원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2011년도 사업이 시작될때는 평당 300만 원대로 잡았으나 공사비 상승으로 인해 평당 750만 원으로 다시 잡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조합원의 59 m2의 분양가는 약 8억원, 84 m2의 분양가는 약 10억원이 예상됩니다. 이로 인해 조합원은 최소 2억 원에서 최대 5억 원대까지 분담금을 내게 될 수 있어 조합과 조합원 간의 마찰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간이 길어질수록 금액은 올라가게되는 구조라 이러한 현상이 발생되었습니다.
용적률이 많이 남아있고 저층단지여도 소형평수로 이루어져 있다면 그 집에 면적만 키우는 것만으로도 용적률을 다 채우게 되는 경우가 발생해서 그만큼 일반분양할 수 있는 세대수가 줄어 조합원들이 내야 하는 분담금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상계주공 5단지가 이러한 경우로 매매가와 비슷한 분담금 5억원에 이릅니다.
다른 예로 서울 금천구에 남서울러키아파트는 41 m2~66m2의 중소형 평형으로 구성되어 있는 아파트로 평당 850만 원의 공사비로 17평 소유주가 34평으로 가려면 추정분담금이 8억 3,000만 원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22평 소유주가 24평으로 가려면 추정분담금 5억 1,500만 원을 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전에는 사업성이 좋은 재개발이나 재건축후에 거꾸로 돈을 받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시대는 지난 것 같습니다. 재개발과 재건축도 추가분담금의 여력을 가지고 들어가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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