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천안사랑카드 연매출 30억 초과 가맹점 사용제한
천안시가 정부의 '2023년도 지역사랑상품권 지침 개정안'에 따라 천안사랑카드 사용처를 개편합니다. 7월 20일부터 연매출액 30억 초과 가맹정에서는 천안사랑카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천안시는 추후에 천안시청 홈페이지와 천안사랑카드 앱을 통해 등록취소된 사용처 명단을 고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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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병원, 마트, 주유소에서 쓰는 사용빈도수가 가장 많아 아쉬운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큰 주요소나 하나로마트등은 사용이 안될 것 같습니다. 지난 2월에 행정안전부에서 '연매출 30억 이하'인 경우에만 가맹점 등록을 허용하는 지침 개정안을 수립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습니다. 천안에서는 연매출 30억 초과 가맹점은 전체 가맹점에 2%라고 하지만 650여 개소라서 일부 시민들이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천안시는 이미 취소대상 가맹점에 가맹점 등록을 취소하는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안내문을 발송하고 행정철자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제출받은 의견을 검토해 최종 등록취소를 결정하고 2주간 유예기간을 거쳐 7월 20일에 가맹점 등록을 취소할 예정입니다. 다만, 연매출액 30억 초과 매장에서도 농어민수당 등 정책발행 천안사랑카드는 현행대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해당사항이 아니라 크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이번 정책이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쉬운 결정입니다만 영세. 중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는 개편안이라고 하니 불편함을 감수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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