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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CLE ROBIN의 사계절/사계절 소식

천안시, 임산부 대상 1인당 30만원 지원

by UNCLE ROBIN의 사계절 2023. 6. 16.

 

 

 

천안시, 임산부를 위한 교통비 30만 원 7월 1일부터 지원

천안시가 출산을 장려하고 저출산 극복을 위해 7월 1일 토요일부터 천안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임산부를 포함한 모든 임산부에게 1인당 30만 원씩 교통비를 지원합니다. 교통약자인 임산부들의 이동 편의를 제공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충남 최초로 도입합니다.

 

천안시임산부교통비지원
천안시임산부교통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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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천안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임신 12주 이상부터 출산 후 3개월 경과한 임산부까지 대상입니다. 다만, 시업이 시작하는 7월 1일 이전에 출산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임산부 1인당 30만 원 교통비 바우처 지급을 합니다. 교통비는 임산부 전용 지역화폐의 교통포인트로 지급되며 천안시 내 택시와 자차 유류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급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사업은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전액 시비로 지원합니다. 신청은 온라인은 보조금 24 홈페이지(https://www.gov.kr/portal/rcvfvrSvc/main)에서 별도 서류 제출 없이 할 수 있고, 주소지 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해도 됩니다. 다문화 가족 임산부는 방문 신청만 가능하며, 부부가 모두 외국인인 경우에는 신청에서 제외됩니다. 다문화 가족 외국인 추가서류로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3개월 이내발급분),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임신기간에 교통비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는 신분증, 임신확인서를 지참한 본인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산 후에는 본인 신청 시 신분증을, 대리인 신청 시에는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대리인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지참해야 합니다. 문의사항은 천안시 여성가족과 인구정책팀 041-521-5373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천안시거주임산부교통비지원
천안시거주임산부교통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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