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전기승용차 300대, 전기화물차 230대 추가보급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으로 환경정책으로 전기버스나 수소버스등 대중교통을 대기오염이 적은 수단으로 운영하고 있고 전기승용차나 전기이륜차등 전기로 움직이는 교통수단 운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은 지자체별로 지원하고 있으며 천안시도 지원금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천안시는 2022년 1,198대의 전기자동차를 지원했습니다. 올해는 1차로 519대를 지원한데 이어 올해 2차로 약 89억 원을 투입해 전기승용차 300대, 전기화물차 230대를 추가로 지원합니다. 이로써 올해 상반기만 벌써 1,049대를 보급할 예정입니다. 전기차 보조금은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전기승용차는 최대 1,380만 원, 전기화물차는 1톤 소형 기준 2,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신청기간
화물차
2023. 5. 16.(화) 10:00 ~ 예산소진 시
승용차
2023. 5. 23.(화) 10:00 ~ 예산소진 시
보급물량
승용차 : 300대
(일반 195대, 우선지원 30대, 개인택시 45대, 법인택시 30대)
화물차 : 230대
(일반 138대, 우선지원 23대, 중소기업생산물량 23대, 택배(운송사업) 46대)
신청자격
- 구매 지원신청서 작성이전 전기차 제작. 수입사와
차량 구매계약 체결
- 구매신청일(자격부여일)부터 2개월 이내
차량출고 가능한 자
-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 상
사용본거지를 천안시로 등록
신청방법
구매자 : 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 영업점을
방문해 차량구매 계약체결
자동차제작. 수입사 : '환경부 무공해차 구매조보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대행 접수
보조금 지원대상
문의
환경부 통합콜센터
1661-0970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관련 민원상담)
천안시청 기후대기과
041-521-3477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집행 관련 업무)
자세한 공고문과 신청서 등 2023년 전기자동차(승용화물) 민간보급사업 2차 공고문을 첨부합니다. 필요하시면 다운로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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