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최대 30만 원까지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료 지원
요즘 전세사기로 인해 피해를 보는 피해자들이 많아 문제가 많습니다. 이런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는 가입하는 가입자가 보증료를 내게 되는 대게는 몇십만 원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보증료를 천안시가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을 해 천안시 거주 청년 임차인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합니다. 천안의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7월 26일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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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천안시의 주소를 두고
2023년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 보증에 가입한 자 중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및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인 (신혼부부 7,000만 원)
만 19세 ~ 39세 저소득 무주택 청년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보증 가입자
지원금액
신청인이 이미 납부한 보증료 실비
(최대 30만 원까지)
신청기간
2023. 7. 26 수요일 ~ 2023. 12. 31 일요일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 정부 24 누리집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4000000245
방문신청 : 천안시청 청년담담관 (041-521-5506)
유의사항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거나
임차인이 법인(회사 숙소 등)이면 대상에 제외
문의처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천안시청 청년담당관 041-521-5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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